유니패스 통관조회 시스템을 이용한 해외직구 통관조회 관세청 수입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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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자통관시스템을 유니패스 UNIPASS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전자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이 통관분야에서도 이를 잘 실현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를 이용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도 있고 통관조회를 할 수 있는데 해외에서 보내는 물품의 수입통관조회하는 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거나 조회할 때는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수입통관조회할 때는 운송장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위의 링크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여기(클릭)를 눌러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로 바로 갑니다.
관세청 수입화물 진행정보 화면이 뜨면, 수입화면진행정보(건별) 버튼을 눌러 줍니다. 이미 언급한대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배송할 때 알려주는 트레킹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해외직구를 할 때 배대지 주소를 이용한 경우라면 배대지에서 주는 운송장번호가 될 것이고, 한국까지 직접 배송하는 해외사이트라면 거기에서 받은 트레킹번호를 의미합니다.
M B/L - H B/L 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빈칸의 오른쪽에 트레킹번호를 입력합니다. 반드시 오른쪽이어야 하는데 아래 화면의 둥그런 부분을 의미합니다.
M B/L와 H B/L은 Master B/L과 House B/L이라는 것인데 화물비행기로 들어오는 전체 화물에 마스터 B/L번호가 부여되고, 개별 사람(수입자)한테 따로 부여하는 게 하우스B/L입니다. 해외직구하는 개인이 1개씩 따로 트레킹번호를 받았으니 아래 화면 둥그런 부분의 오른쪽에 운송장번호를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출력됩니다. 화물비행기가 도착하기 전에 서류상 수입신고는 들어가기 때문에 운송장번호를 받은지 약 12시간 지나면 관세청 통관조회가 가능합니다.
상단에는 어떤 항공사를 통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화물의 이름과 무게는 어떤지, 포장 수량은 1개인지 아니면 여러개인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구체적인 진행과정이 표시됩니다.
수입통관 진행기록은 아래에서 위로 부터 진행되느니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입항보고서 제출기록이 나옵니다. 화물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입항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죠.
입항한 후에는 목록심사, 일반심사 등의 수입통관심사를 거쳐 심사완료하기까지의 과정이 나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반출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내택배사에 넘겨집니다. 국내택배사에 화물이 넘겨지면 그 때부터는 관세청 사이트가 아니라 택배업체의 운송장조회코너를 이용해 배송조회를 합니다.
해외직구할 때 필요한 관세청 수입통관조회방법을 설명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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