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관세, 주세, 교육세, 양주 주류 관부가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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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9-22 07:24 조회 1,2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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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와 와인을 비롯한 주류는 해외직구를 할 때 관세법과 주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여행객이 휴대하는 경우에는 2022년 9월부터 면세한도가 상향되어 최대 800달러까지 면세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에는 면세범위내라고 하더라도 최대 2병까지(그러나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60ml까지 면세 됩니다.
해외직구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여행자가 휴대할 때와는 다른 면세한도가 적용되는데, 150달러를 초과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위스키, 와인, 보드카, 맥주 등의 주류는 일반 상품에 붙는 관세와 부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가 따로 추가됩니다.
사진에 보이는 사이트는 위스키 직구 사이트 중 하나인 캐스커스 Caskers
국내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를 발효주류와 증류주류 등으로 구분하면서 관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스키는 와인이나 맥주와 달리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물품가격의 20%를 관세로 내야 합니다. 즉 위스키의 관세율은 20% 입니다.
또한 위스키에는 주세가 72% 붙고, 교육세는 30%가 따로 붙습니다. 관세, 주세, 교육세를 포함한 총 과세가액에 대해 10%의 부가세가 따로 더해 집니다. 과세가격이라는 것은 해외사이트에 지급한 물품가격, 해외현지에서 발생한 배송비나 해외 현지에서의 세금을 포함한 총액을 말 합니다. 배대지를 이용하는 경우 배대지 배송비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배대지를 거치지 않고 해외판매자가 물품가격에 국제배송비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총액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정리하면, 위스키 직구를 할 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증류주류(위스키, 럼, 보드카, 꼬냑 등)의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
이에 대해 관세 계산 실제 사례 등을 자세히 설명한 글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활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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