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될때 관세비 지불 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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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될때 관세비 지불 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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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작성일: 17-03-11 14:42       조회 4,7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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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국에서 물건을 주문했는데

오늘 인천국제공항 관세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관세가 붙었는데 물건을 수령할려면 관세비를 바로 지불해야하는건가요?

혹시 어느 기간까지 제가 못내면은 불이익을 당하나나요? 

[이 게시물은 핫딜아이님에 의해 2017-05-14 11:03:29 Q&A (질문과 답변)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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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천하님의 댓글

주유천하 작성일

만약 물건을 받고 싶으시다면 관세비는 바로 내셔야 통관되는건 아시지요
그러나 관세비를 만약 지불 못할 상항이시라면 관세청에 조회해보시면
언제까지 내야하는 기한이 다 나오니 한번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한달 정도는 여유가 있는것 같은데 그 후로는 보통 보관료나 관세료가 추가되던지 아님
그 시한도 넘길시 자동 페기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정확한 정보는 관세청에 들어가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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