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될때 관세비 지불 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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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17-03-11 14:42 조회 4,763본문
제가 미국에서 물건을 주문했는데
오늘 인천국제공항 관세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관세가 붙었는데 물건을 수령할려면 관세비를 바로 지불해야하는건가요?
혹시 어느 기간까지 제가 못내면은 불이익을 당하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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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국에서 물건을 주문했는데
오늘 인천국제공항 관세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관세가 붙었는데 물건을 수령할려면 관세비를 바로 지불해야하는건가요?
혹시 어느 기간까지 제가 못내면은 불이익을 당하나나요?
주유천하님의 댓글
주유천하 작성일만약 물건을 받고 싶으시다면 관세비는 바로 내셔야 통관되는건 아시지요
그러나 관세비를 만약 지불 못할 상항이시라면 관세청에 조회해보시면
언제까지 내야하는 기한이 다 나오니 한번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한달 정도는 여유가 있는것 같은데 그 후로는 보통 보관료나 관세료가 추가되던지 아님
그 시한도 넘길시 자동 페기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정확한 정보는 관세청에 들어가시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