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은 일반통관이라는 얘기도 있고 목록통관이라는 얘기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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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whsk
작성일작성일: 16-08-05 07:31 조회 7,672회
작성일작성일: 16-08-05 07:31 조회 7,6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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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치약을 해외직구로 구매해 놓고,
"의약품이래요
방금 관부가세 35000원 내고왔어요 ㅠㅠ" 라고 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치약은 목록통관"이래요.. 하는 사람도 있고요..
치약은 일통인가요? 목통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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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제니퍼님의 댓글
제니퍼 작성일
이거 정말 말이 많은데, 치약은 목록통관이 됩니당~
이것 헷갈리는 사람 많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관세청에 질문답변 코너에 나온 아래 내용 참고 하세요..
----------------- 관세청 고객센터 답변내용 -------
ㅇ 문의하신 물품(치약)은 품목번호(HSK) 제3306.10-0000호로 분류될 수 있으며, 자가사용 범위내 수량이 반입된다면 목록통관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단, 세번이 달라지거나 목록통관 배제사유에 해당한다면 목록통관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ㅇ 치약은 자가사용 인정수량의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되었을 때 수량, 가격, 용도 등을 고려하여 통관지세관장이 판단하여 자가사용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통관을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