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직구할때 세금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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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낀만큼은요 작성일16-07-26 23:07 조회 5,976본문
향수와 신발을 같이 직구하려고 하는데요.
향수(100ml)가 가격차이가 많이나서 직구가 훨씬 좋아보이네요.
따로 사면 신발은 세금없는데 향수랑 같이 합산해서 관부가세가 매겨지는건가요?
아니면 신발은 면세고 향수만 세금이 나오는 것인가요?
[이 게시물은 핫딜아이님에 의해 2017-05-14 11:03:29 Q&A (질문과 답변)에서 이동 됨]
향수(100ml)가 가격차이가 많이나서 직구가 훨씬 좋아보이네요.
따로 사면 신발은 세금없는데 향수랑 같이 합산해서 관부가세가 매겨지는건가요?
아니면 신발은 면세고 향수만 세금이 나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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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틀무렵님의 댓글
동틀무렵 작성일향수의 경우는 해외발생금액 150달러 이하짜리 1개를 개인용도로 국내에 반입하더라도 용량에 따라 세금 부과여부가 결정 됩니다. 즉. 가격뿐만 아니라 용량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향수(HS 품목번호 제3303.00-1000호)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은 총과세가격 150달러 이하이면서 60㎖ × 1병이다. 60㎖는 2온스(Oz)에 해당.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별표 제17호의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사용 인정기준 참조)
과세되는 향수가 특송물품인 경우는 관세 6.5%, 개별소비세 7%, 농어촌특별세 10%,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되고, 우편물인 경우는 간이세율 35%가 부과됩니다.
해설 : 예를들어 Carolina Herrera 212 Men 100 ml, 3.4 Oz 향수를 1개 구입한다면 아래와 같이 세금이 부과 됩니다.
향수에 대한 관세 : 구입가격의 6.5%
개별소비세 : (구입가격 + 관세) x 7%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액 x 10%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30%
부가가치세 : (구입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x 10%
그럼, 신발과 함께 반입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신발과 향수 포함하여 150달러 이상이면 무조건 전체에 대하여 세금부과
향수는 위에 계산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 부과
신발은 신발가격의 8%관세, 10% 부가세가 부과될 것 같습니다.
향수만 단독으로 받고 신발은 따로 받는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