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살 때 수입관세율이 궁금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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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핫딜아이 작성일17-01-09 10:52 조회 9,790본문
해외쇼핑몰에서 누구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되는 개인화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일반 수입과 달리 해외직구라고 언제부터인가 부르고 있는데, 과거 무역상들의 전유물이었던 수입, 관세 라는 단어가 그만큼 생활속에 깊숙히 친숙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관세는 관세청에서 그 범위와 세율을 정하고 있는데,
과세기준은 해외여행길에 수하물로 같이 운반하는 경우와 온라인쇼핑을 통해 화물만 들어오는 경우가 달라진다.
휴대품으로 상품을 사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600달러 이하는 세금이 없고,
그 이상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50달러까지 세금이 없고,
그 이상은 세금이 부과되는데, 한미 FTA협약에 따라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200달러까지 세금이 없다. (단, 미국에서 구입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비타민, 초콜릿 등
식품류는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이와같이 세금이 부과될 때 세율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요상품의 관세율표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다.
우리는 일반 수입과 달리 해외직구라고 언제부터인가 부르고 있는데, 과거 무역상들의 전유물이었던 수입, 관세 라는 단어가 그만큼 생활속에 깊숙히 친숙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관세는 관세청에서 그 범위와 세율을 정하고 있는데,
과세기준은 해외여행길에 수하물로 같이 운반하는 경우와 온라인쇼핑을 통해 화물만 들어오는 경우가 달라진다.
휴대품으로 상품을 사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600달러 이하는 세금이 없고,
그 이상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50달러까지 세금이 없고,
그 이상은 세금이 부과되는데, 한미 FTA협약에 따라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200달러까지 세금이 없다. (단, 미국에서 구입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비타민, 초콜릿 등
식품류는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이와같이 세금이 부과될 때 세율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요상품의 관세율표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다.
배송대행 전문 사이트 예스쉽에서 따 온 것인데,
신발과 의류의 경우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한 가격이 200를 넘으면(미국이외의 지역은 150달러를 넘으면),
구입한 상품의 가격에 13%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상품가격에 13%를 더한 금액에서 총 10%의 부가세가 붙게 된다.
예를들면, 300달러짜리 신발을 미국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했다면,
관세는 200달러 X 0.13 = 26달러
부가세는 (200+26) X 0.1 = 22.6달러
세금 합계 총 48.6 달러
달러화는 관세청 고시환율(매주간 단위로 관세청에서 고시함)을 곱하여 원화로 표시된 후 청구되는 것이다.
그럼, 아래에는 주요품목 관세율표를 소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