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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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10-24 10:58 조회 32,1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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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일용직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 휴일을 보장하고, 그 휴일에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18조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즉,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니 직원이 1명만 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는 것이죠.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2) 주휴일에 결근하지 않음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
1주일 근무시간 × 시급 × 20%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이것을 예로 들어 1주일에 20시간 근무하는 최저임금 받는 사람의 주휴수당은,
근무시간(20시간)×시급(9620원)×20%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38,480원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네이버 주휴수당계산기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눌러 나타나는 화면에서 시급, 선택근무시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한대로 주휴수당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4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최대 8시간의 시급만 주휴수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
시급 X 8시간
그래서 최저임금 시급(9620원) X 8시간을 계산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76,96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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