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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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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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일톡
작성일작성일: 16-08-15 08:49       조회 5,5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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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금이 발생 합니다.  

 

세금에는 관세, 부가세가 주로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육세, 특별소비세 등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1. 면세 한도
 

관세는 여행객이 휴대하는 것과 온라인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에 대해 과세기준이 달라 집니다.  

여행객이 직접 휴대하는 해외여행의 면세한도는 600달러 입니다. 즉,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의 합계가 600달러까지는 세금이 없고, 그 이상일 경우에 세금이 부과 됩니다.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으면서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상품가격의 합계가 150달러까지 세금이 없는 게 원칙 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세규정은 각종 예외가 있어 상품마다,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150달러가 넘으면 국내에서 관세, 부가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는 게 원칙 이지만, 미국 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200달러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른바 한미FTA협정에 따른 것 입니다.  

 

 

2. 관세율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퍼센트나 일정한 금액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 집니다. 위의 1번에 소개한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책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다는 예외가 좋은 예 입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각각의 상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세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미리 세금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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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율은 관세청의 고시에 의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유사한 상품이라도 분류방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바로가기  

https://unipass.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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